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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피소 황보미 "억울해 실명 깐다, 여자 김선호 됐다"

피드뉴스 2021. 11.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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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여) 측이 '간통 위자료 청구' 피소에 대해 '유부남인 상대 남성으로부터 속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고위관계자는 "억울하니까 실명을 먼저 오픈한 것"이라며 "(황보미가) 이 일로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황보미 측은 앞서 "A씨와는 여름에 결별했고,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사건은 이날 스포츠·연예매체 등이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B씨가 유부남 A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A씨의 부인이 위자료 50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확산했다. 황보미는 입장을 내 손배소를 당한 B씨가 자신이란 것을 인정한 것이다.

 

 

A씨도 스포츠경향 인터뷰에서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모두를 속였다"며 "아내와는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보미에게 혼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고, 소장이 전달 된 뒤에야 황보미가 사건 내막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황보미를 속였다며 황보미도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 부인 측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황보미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SNS에 함께 여행 간 사진을 올리는 등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4살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지난해 말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감을 줬다.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으나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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