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 65개국, 여행 전 체크하세요 >>
검역 감역병 오염지역이 66개국에서 65개국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국가들을 여행하고 들어왔을 땐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각국의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2020년 1월 1일부터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의 66개국에서 65개국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쿠웨이트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오염지역에서 오염인근지역으로 변경된다. 오염인근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중국의 광시좡족자치구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오염지역이 해제돼 기존 5개 성‧시에서 광둥성,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등의 4개 성‧시로 변경 시행된다.
부룬디, 에티오피아, 수단 등 아프리카 3개국과 아이티는 콜레라 신규 국가로 지정되고, 알제리, 말라위 등 기존 2개국은 해제된다. 폴리오도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2개국이 신규 지정되고, 케냐는 해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검역 감염병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감염병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관리 대상인 검염 감염병은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중후군, 폴리오, 에볼라 등 7종이다.
공항 및 항만 검역소는 검역 감염병 발생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역 감염병 진단검사와 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해외감염병NOW’ 사이트의 누리집을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은 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 16개국, 아메리카 14개국, 아프리카 35개국 등 총 65개국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귀가 후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 안내 받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위반 시에는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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