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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2019 연봉 실수령액과 주휴수당 조건(지급기준) 계산법

남다들 2019. 10. 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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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과 2020년 최저임금, 2019 연봉 실수령액과 주휴수당 조건(지급기준)·계산법

 



2020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8350원이었던 2019년 최저시급보다 2.87% 오른 수치다. 이어 2019 연봉 실수령액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2019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2020년 최저임금, 2019 연봉 실수령액과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봤다.



▷ 2019년 최저임금 vs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다. 2020 최저임금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 179만5310원, 세후 162만3560원 정도다. 이어 2020년 최저임금 연봉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 2154만3720원이다. 또 2019년 최저임금 기본급은 8350원으로, 2019 주휴수당 포함 시급 및 2019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1만20원이다. 아울러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세전 174만5150원, 세후 157만8880원이다. 또 2019년 최저연봉은 세전 2094만1800원이다.



▷ 2019년 연봉 실수령액

2019 연봉·월급 실수령액은 ▲연봉 2400 실수령액, 2180만40원, 181만6670원 ▲연봉 2500 실수령액, 2269만1080원, 189만923원 ▲연봉 2600 실수령액, 2357만600원, 196만4217원 ▲연봉 2700 실수령액, 2444만6040원, 203만7170원 ▲연봉 2800 실수령액, 2532만5560원, 211만463원 ▲연봉 2900 실수령액, 2620만5200원, 218만3767원 ▲연봉 3000 실수령액, 2706만4440원, 225만5370원이다.

 


이어 2019년 연봉·월급 실수령액은 ▲연봉 4000 실수령액, 3521만6800원, 293만4733원 ▲연봉 5000 실수령액, 4288만6280원, 357만3857원 ▲연봉 6000 실수령액, 4183만470원, 421만5740원 ▲연봉 7000 실수령액, 4785만823원, 487만5443원 ▲연봉 8000 실수령액, 5313만816원, 543만7547원 ▲연봉 9000 실수령액, 5868만840원, 602만6680원 ▲연봉 1억 실수령액, 6423만903원, 662만823원 등이다.



▷ 주휴수당 조건·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해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휴일에 근로자가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 임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을 비롯해 주말 알바 주휴수당, 단기 알바 주휴수당, 일용직 주휴수당 등 하루 3시간 7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 아를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은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해 결근이나 지각, 조퇴 기록이 없어야 한다.

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8시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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