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 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에 따르면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행 중 후진하다 뒤차에 살짝 페인트가 묻어날 정도의 접촉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A는 주관적인 진술이긴 하지만 상대 차량에서 내린 2명의 남성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A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지만 보험이 미가입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무슨 말인가 싶어 회사 차량이고 번호판도 렌터카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 물어보니 렌터카 업체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사이 상대 차량탑승자들이 바로 다음 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무보험으로 A를 신고한 뒤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대차량측은 수리비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등을 합해 인당 700만원씩을 요구 했다고 합니다.
A는 두 사람 합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한다는 사연을 올렸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항소를 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한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보험사에서 나간 명세는 모두 빠져야 한다며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합의금 명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적정한 치료인지 과잉 진료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